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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낙(樂)은 연봉이 아닐까 합니다. 워라벨도 중요하고 회사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연봉이 아닐까 합니다. 늦게까지 잦은 야근을 해도 수당을 정확하게 챙겨준다면 금융 치료가 돼서 조금이나마 더 버틸 수 있고, 각종 상여금과 성과급이 들어오면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연봉협상 시 주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 협상 시 주의할 점
1. 2023년 최저임금 확인하기
- 2023년 최저임금은 세전으로
- 시급 : 9,620원(22년 대비 5% 인상)
- 월급 : 2,010,580원(주 40시간 근로 기준)
- 연봉 : 최소 2412만원 이상
- 주의사항 : 각종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식대, 교통비, 복지 비용 등은 비과세 항목을 전부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함.
- 예를 들어, 월급에 식대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최소 월 세전 211만 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2. 연봉별 월 실수령액
- 2600만원 : 약 195만 원
- 2800만 원 : 약 208만 원
- 3000만 원 : 약 222만 원
- 3200만 원 : 약 249만 원
- 3600만 원 : 약 262만 원
- 3800만 원 : 약 276만 원
- 4000만 원 : 약 289만 원
- 4400만 원 : 약 314만 원
- 4800만 원 : 약 339만 원
- 5000만 원 : 약 351만 원
- 5400만 원 : 약 377만 원
- 5800만 원 : 약 402만 원
- 6000만 원 : 약 414만 원
- 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4대 보험 요율을 반영한 실수령액
- 부양가족 없는 1인 가족의 기준, 사업장별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3. 신입 연봉 계약 주의사항 - 연차수당
연차휴가 규정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연차 부여
- 2년 차는 15개,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
-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명절 등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
주의사항
-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단위, 또는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사용분을 정산해서 미사용분을 1월 월급에 수당으로 지급,
-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 단, 모든 수당을 제외하고도 세전 월급 211만 원 이상이어야 함
4. 신입 연봉 계약 주의사항 - 포괄임금제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
-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함
- 중간정산 금지 원칙이 있어 포괄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
5. 재직자 연봉협상 체크리스트
동종업계 평균 연봉
-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대비 연봉이 높은 것은 의미가 없음
- 당장 이직할 생각이 없더라도 동종업계에서 내 연차 정도면 어느 정도 받는지 알고 있어야 함.
- 크레디트 잡, 잡코리아, 블라인드 등 체크
내 업무 능력
-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정리하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보기
- 이력서 업그레이드 하기
-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무리하게 연봉 인상 요청하는 것은 위험함
6. 이직자 연봉협상 체크리스트
연봉 인상 기준점 잡는 방법
- 복지포인트, 인센티브, 상여금, 야근수당 등 내가 받는 모든 수당을 체크
- 총금액에서 15% 내외로 인상하는 것이 적합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상여 내역 확인 가능
이직 시 주의사항
- 현재 회사에서 승진 후 이직, 또는 직급 업그레이드 조건으로 이직하는 것 중에서 신중하게 선택하기
- 이직하려는 회사의 동일 연차 직원보다 내 연봉이 낮으면 승진 후 인상된 연봉으로 이직하는 것이 좋음
이렇게 연봉협상 시 최저임금과 연봉별 실수령 금액,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동종업계 평균 연봉, 승진 후 이직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봉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연봉협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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