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신청 방법, 계산법,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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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청 방법, 계산법, 청구하기

by :00!00: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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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들어본 적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부터 모든 근로자의 경우에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혜택이다.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손해는 본인의 몫이 되는 것이다.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으면 생각보다 아깝고 화난다. 지금부터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조건은 어떻게 되며 계산법,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다.

 

주휴수당 신청 방법, 계산법, 청구하기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7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주는 수당이다. 결론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면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2. 주휴수당의 조건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주는 1일 분의 임금이라고 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다. 1주일에 무조건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만은 또 아니다. 다음의 충족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근무일 결근이 없어야 한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한다. (단,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 기준)

이 2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 제도는 상시근로자는 물론 아르바이트생(단기 근로자)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이다. 또한 상시, 단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직원, 학생 등 채용 형태와 연령에 관계없이 이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 조건 여부가 결정된다. 작년(2021년)까지만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됐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퇴직하는 주에도 위의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그렇다면, 나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측정되는 일급, 또는 시급이 모두 다르다. 나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주간 근무시간의 합 X 1주간의 근무일수 X 통상 시급

위의 계산식에 자신의 주간 근무시간의 합, 1주간의 근무일수, 통상 시급을 넣고 계산하라. 이 계산법이 가장 정확한 계산법이다. 실제로 자신의 시간당 통상 임금을 구하는 공식도 까다롭지만 시급을 받는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의 경우에는 계산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간소한 계산법을 이용해도 좋다.

  • 월급제 근로자 : 월급 ÷ 209시간 X 35시간 = 1달간의 주휴수당
  • 시급제 근로자(일/8시간, 주 5일 근무 시) : 시급 X 0.2 = 시간당 주휴수당

예를 들어보겠다.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적용해서 시급이 9,160원인 경우 주 5일 8시간씩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자. 그럼 9,160원 X 0.2 = 1,832원. 즉, 1,832원이 시간당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5일을 일했지만 6일로 계산하여 1,832원 X 6일 = 10,992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만 좀 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해서 자신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4. 주휴수당 신청방법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알았다면 이제 주휴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주휴수당의 신청방법은 해당 사업장에 얘기해서 받는 것이 맞다. 그런데 보통은 알지도 못한다. 이럴 때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통 우리는 월급제라고 해서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급여명세서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라. 꼼꼼하게 확인을 했음에도 청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지급을 하지 않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신고)해서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니,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이자 권리이다. 주휴수당을 확인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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