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특별공급 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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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특별공급 뉴홈

by :00!00: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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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6일부터 시작되는 미혼청년 특별공급 뉴홈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년 특별공급부터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조건과 신청자격이 있는지, 대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뉴홈공공분야 사전청약

미혼청년 특별공급 뉴홈이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서 진행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내 집마련,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고,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 2 등에서 약 2천3백 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 브랜드로, 나눔형 25만 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계획입니다.

https://xn--vf4b41gp9bm8g.kr/main.do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f4b41gp9bm8g.kr

 

1. 공공분양 사전청약이란?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일반 청약보다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 입니다.

  • 공급 시기를 일반 청약보다 앞당기는 제도
  •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시세의 60! 80% 저렴하게 공급
  • 나눔형 유형: 청년특공 신설 + 전용 주택담보를 이용

1) 나눔형(청년 특별공급)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될 예정인 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 세 ~ 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남양주왕숙: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일원
  • 안양매곡: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
  • 특별공급 접수기간: 2023년 6월 26일  10시 ~ 동년동월 27일 17시(신혼/ 청년/ 생애최초)

2) 일반형

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동작구 수방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2. 특별공급 접수기간: 2023년 6월 19일 ~ 동년동월 20일 17시

3. 청년 특별공급 유형 없음(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2. 청년특공 공급물량

1) 사전청약 공급호수

1. 남양주왕숙: 46형 3호 / 55형 24호 / 59형 111호

2. 안양매곡: 59형 30호

3. 각 면적별 추정분양가격은 공고문 참고(본청약시 변동 될 수 있음)

출처: https://www.yna.co.kr/view/GYH20230607001600044

 

[그래픽]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지역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공공분양주택 1천981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전청약 단...

www.yna.co.kr

2) 지역우선 공급기준(남양주)

1. 남양주 거주자(30%): 남양주 1년 이상 거주, 본청약까지 거주

2. 경기도 거주자(2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본청양까지 거주

3. 수도권 기타 지역 (50%):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

3) 지역우선 공급기준(안양)

1. 안양거주자(100%) : 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

2. 수도권 기타 지역(0%):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

 

3. 청년특공 신청자격

1) 청년 무주택자

1. 만 19~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청년

2.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 중

3.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2) 소득&자산 조건

1.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140% 이하(4,695,438원)

2. 본인 총 자산 2억 8900만원, 부모 총자산 10억 8,300만 원 이하

(건물+토지+자동차+기타 자산+연금+보험)에서 부채를 제외함

3) 청약저축 조건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 저축가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함(내가 납부한 횟수 기준이 아님)

 

4. 당점차 선정방법

1) 본인의 월평균 소득

1. 중위소득 70% 이하(월 2,347,719원): 3점

2. 중위소득 100% 이하(월 3,353,994원): 2점

3. 중위소득 140% 이하(월 4,695,438원): 1점

2) 해당 시, 도 연속 거주기간

1. 2년 이상 : 3점

2. 1년 이상: 2점

3. 1년 미만: 1점

4. 미거주: 0점

3)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1. 24회 이상: 3점

2. 12회 이상: 2점

3. 6회 이상: 1점

 

5. 신청 전 확인사항

1) 신청제한

1.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전환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이미 당첨되었거나,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장 될 수 없는 사람은 청년 특별공급 신청 불가

2) 거주의무&재당첨제한

 가. 거주의무기간: 5년(향후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임

3) 중복청약 당첨 시

 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자동 제외됨

 나.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 가능함.

 

6. 신청 관련 내용

1) 신청 일정

1. 특별공급(전체): 2023년 6월 26일 10시 ~ 27일 17시

2. 일반공급: 2023년 6월 28일 10시 ~ 29일 17시

3. 당첨자 발표: 7월 13일 14시

2) 본청약 예정 시기

1. 27년 6월 5일 예정

2.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우선공급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 본청약 입주일까지 충족 필수

3) 신청 방법

1.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 kr) 또는 LH청약센터 앱에서 신청

2. 해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중 1개 필수

3.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입력사항으로만 결정함! 정확히 작성 필요!

 

7. 전용 담보대출 

1) 상품 정보

금리: 연 1.9% ~3.0% 고정금리

한도: 5억 원(주택 공급가격의 80% 이내)

기간: 최장 40년까지 선택 가능

2)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5년 이후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

해당 주택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공급가격) * 70%

5년 이내 환매 시: 납부한 입주금과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합산

3) 대출 절차

1. 본청약 후 분양계약 체결(사전청약 당첨자도 본청약 신청 필수)

2. 잔금 2~ 3개월 전 대출 신청

3.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 사전청약에 대해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2023년 6월 26일(월)에 시작되는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서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물량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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